8일 발의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에 대한 의료지원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시설에 진료를 위탁하는 위탁병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병원 지정 확대와 진료비 증가에 따라 진료의 적정성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봤다.
법안은 현행법에 위탁병원에 대한 관리 업무의 수행 근거와 그 위탁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하위 규정과 위탁약정에 따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개정안은 위탁병원 관리 업무의 법적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그 업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안 제7조의11 신설을 담았다. 법안은 위탁진료 관리의 법적 안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다.
발의정보에 따르면 이 법안은 강준현의원 등 13인이 제2221159호로 2026년 9월 8일 발의했으며, 제439회 국회(정기회)에서 9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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