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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신고 때 농지법·국토계획법 위반 심사 가능 해석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신고를 수리할지 결정할 때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농지법」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도 함께 심사할 수 있다는 법제처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지난 22일 안건번호 26-0641 해석에서 「동물보호법」 제37조에 따른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신고의 수리 여부를 정하는 과정에서, 보호시설의 시설 또는 건물이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번 해석은 농림축산식품부 질의에 대한 회답이다. 법제처는 보호시설 운영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2026.09.23 12: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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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당첨 당시 해당 지역 밖 거주자의 실제 입주 전 세대원 근무 해외체류는 거주의무 면제 사유 아니라고 해석 2026.09.23 12: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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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공익사업지구 밖 대지등소유자 도로·도선시설 설치 청구권 없다고 해석 2026.09.23 10: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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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실물거래 있어도 공급자 다른 세금계산서면 선의·무과실 입증 없인 매입세액 불공제 2026.09.23 08: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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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가공자산 계상 본 부가가치세 가산세·법인세 부과 유지 2026.09.23 08: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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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부가세·법인세 부과처분 정당 2026.09.23 08: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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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계약금액 특정비율로 발급한 세금계산서 실제 용역 제공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려워 2026.09.23 08: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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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점포 경계 확인되고 공용부분 사정만으론 물납 부적당 재산 아냐 2026.09.22 08: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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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취득세 심판청구, 처분 안 날부터 90일 넘기면 부적법" 2026.09.22 08: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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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종교용 토지 일부 공사만으로 '직접 사용' 불인정…민원 지연도 정당사유 아냐 2026.09.22 08:22: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