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돋보기

30살 어린 동료에 "이성적으로 좋아한다" 수차례 연락한 경찰…스토킹 '유죄'

과거에 같이 근무했던 30살 어린 여성 동료에게 "좋아한다"고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고백해 스토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경찰 공무원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피고인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지만, 그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되는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형의
2024-09-04 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