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형제복지원 대법원 판결 환영...구제·배상 이뤄져야

인권위원장 "형제복지원 대법원 판결 환영...구제·배상 이뤄져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7일 대법원이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 대해 신체의 자유·존엄성 침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확정판결을 내린 것을 환영하며 1일 성명을 발표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0년~1980년대 내무부 훈령 제410호에 근거해 부랑인을 단속하고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경찰과 군청 직원들이 부랑인으로 지목된 고아, 무연고 장애인 등을 강제 구금한 것이다. 민간 사회복지 법인이 운영하는 형제복지원에 신병을 인수인계한 이후 복지원 내에서 수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