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홍남표 창원시장 당선 무효 확정…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당선이 무효가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는 규정에 따라 홍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증거능력, 공판중심주의 및 직접심리주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