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홍남표 창원시장 당선 무효 확정…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대법, 홍남표 창원시장 당선 무효 확정…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당선이 무효가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는 규정에 따라 홍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증거능력, 공판중심주의 및 직접심리주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