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집행사무규칙 손질 추진…'지방검찰청' 용어 '지방공소청'으로

김지호 기자 입력:2026-09-14 08:24 수정:2026-09-14 08:24
글자크기 설정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군검찰 집행사무규칙에서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바꾸는 개정이 추진된다. 군 수사기관 관련 규정을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정비하려는 조치다.

국방부는 9월 8일 ‘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접수기간은 9월 8일부터 9월 18일까지다.

개정 이유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마련된 데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용어 변경하는 것이다. 해당 사항은 안 제36조제1항에 반영됐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9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아주로앤피 (m.lawand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0개의 댓글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신고사유

0 / 200Byte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