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9월 8일 ‘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접수기간은 9월 8일부터 9월 18일까지다.
개정 이유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마련된 데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용어 변경하는 것이다. 해당 사항은 안 제36조제1항에 반영됐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9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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