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공개된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이언주의원 등 10인은 제2220973호로 '지식산업센터 용도전환 및 활용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제439회 국회(정기회) 회기 정보도 함께 공개됐다.
법안은 유휴화되거나 공실이 증가한 지식산업센터를 주택 또는 준주택 등으로 전환·활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적용 대상은 이 법 공포 전에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했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지식산업센터로 한정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준공 후 일정 기간 이상 미분양 또는 미입주 상태가 지속되거나 공실률이 일정 기준 이상인 지식산업센터 등을 전환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국가산업의 핵심 제조기능 유지가 특히 필요한 지역에 있거나 주거안전에 현저한 우려가 있는 지식산업센터는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법안은 해당 지식산업센터의 소유자나 공공주택사업자 등이 전환계획을 작성해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 전환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전환계획 승인이나 변경승인 때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건축허가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등을 받은 것으로 보고,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로 건축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갈음하도록 했다.
전환사업구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주택 또는 준주택의 건축이나 그 용도로의 용도변경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용도전환된 부분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주대상시설 제한 등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는 산업기능 유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용도전환을 허용하되 산업단지지정권자 및 관리권자와 협의하도록 했다. 기존 건축물의 구조 등이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하면 전환계획을 승인할 수 있고, 부설주차장 설치는 인근 주차장 사용계약 또는 설치비용 납부 등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구분소유 또는 분양이 이뤄진 지식산업센터는 구분소유자 총수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했다. 공공주택사업자의 매입약정, 주택도시기금 융자 등 금융지원 근거와 함께 학교용지부담금·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전매 제한, 환수 및 시정명령, 벌칙·과태료 규정도 담았다.
법안은 최근 지식산업센터의 과다 공급으로 준공 후에도 분양되지 않거나 입주가 이뤄지지 않은 채 장기간 유휴 상태로 방치되는 사례가 늘고 있고, 현행 법체계상 이를 주거 용도로 전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제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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