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검찰 압수물 규칙 개정 추진…'검찰청'→'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추가

김지호 기자 입력:2026-09-14 08:27 수정:2026-09-14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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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을 손질해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춘 용어 정비와 수사기관 범위 조정에 나선다. 개정안에는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고, 군검찰이 압수물을 송부하거나 처분·환부를 촉탁할 수 있는 수사기관에 중대범죄수사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반영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방부는 9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접수기간은 9월 8일부터 9월 18일까지다.

개정 이유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마련되는 데 있다.

개정안은 우선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도록 했다. 적용 조문은 제5조제2항, 제58조제1항부터 제3항, 제77조제2항, 제80조다.

또 제58조제4항에서는 ‘검찰관’을 ‘군검사’로 변경한다.

수사기관 범위도 조정된다. 제58조의2에는 군검찰이 압수물을 송부할 수사기관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추가했다. 제76조제1항 및 제3항, 제77조제1항에는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고, 군검찰에 압수물 처분 및 환부 촉탁을 하는 수사기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9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국방부장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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