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9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접수기간은 9월 8일부터 9월 18일까지다.
개정 이유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마련되는 데 있다.
개정안은 우선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도록 했다. 적용 조문은 제5조제2항, 제58조제1항부터 제3항, 제77조제2항, 제80조다.
또 제58조제4항에서는 ‘검찰관’을 ‘군검사’로 변경한다.
수사기관 범위도 조정된다. 제58조의2에는 군검찰이 압수물을 송부할 수사기관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추가했다. 제76조제1항 및 제3항, 제77조제1항에는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고, 군검찰에 압수물 처분 및 환부 촉탁을 하는 수사기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9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국방부장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