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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아주, 30인 미만 사업장 지방정부 노동감독 도입 대응 포인트 정리 2026년 12월 8일부터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 시행되면 상시근로자 수 30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감독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게 된다.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23일 인사노무센터 이슈리포트에서 제도 도입의 범위와 기업 대응 포인트를 정리했다. 대륙아주에 따르면 이번 제도 개편은 중앙정부의 감독만으로는 소규모 사업장까지 충분히 감독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추진됐다. 고용노동부 실행방안은 사업장 감독 규모를 약 5.4만 개소, 전체 사업장의 약 2.6% 수준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2026.09.23 12: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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