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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중재원, 관상동맥중재술 후 퇴원 2일 만에 심정지 사망 사례 합의성립 공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관상동맥중재술 후 퇴원 2일 만에 심정지로 사망한 사례의 조정중재사례를 공개하고 처리결과를 합의성립으로 제시했다. 의료중재원에 따르면 이 사건의 쟁점은 진단 및 관상동맥 중재시술의 적절성, 시술 후 경과관찰의 적절성, 관상동맥 조영술 및 중재술 관련 설명에 대한 사실관계였다. 감정결과의 요지에서는 환자에 대한 진단과정과 관상동맥중재술은 적절하게 잘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시술 후 경과관찰 및 퇴원과정도 별 문제 없었고, 환자는 아급성스텐트혈전증(subacute stent thr
2026-08-26 1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