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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장비 써라" 집회에 업무방해죄…대법 "노조 위력, 정당성 없다"
노조 간부들이 건설현장 앞에서 자사 장비를 사용하라고 집회를 연 행위에 대해 대법원이 업무방해죄를 인정했다. 조합 활동의 일환이라도 정당성을 벗어난 ‘위력’은 처벌 대상이라는 판단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6일 업무방해 및 특수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산하 부산 지역 한 건설기계 노동조합 지회장 문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부지회장과 사무차장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다른 간부·조합원 6명에게는 벌금형이
2025-05-16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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