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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신고 때 농지법·국토계획법 위반 심사 가능 해석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 수리 여부를 판단할 때 「농지법」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 위반 여부도 심사할 수 있다는 법제처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9월 22일 회신한 안건번호 26-0437에서 「동물보호법」 제37조에 따른 보호시설 운영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봤다. 이에 따라 해당 기관은 서류 제출 여부나 기재 흠결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설이 동물보호법령상 요건에 맞는지 실질적으로 검토해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2026.09.23 12: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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