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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하고 여자친구 살해한 20대 남성, '징역 30년' 확정
마약류를 투약하고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 살인을 저지른 2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0일 오전 대전 서구 탄방동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여자친구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이틀 전부터 8시간여 전까지 필로폰 1g을 세 번에 걸쳐 투약하고, 술도 마셨던 것으로 조사
2025-03-2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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