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산책

[전문분야 코너] 집주인이 낸 충당금, 세입자가 유지비로 써버리는 현실

얼마 전 인천지역 모 아파트 단지에서 엘리베이터가 모두 가동 중단됐는데, 장기수선충당금 부족으로 제때 아파트 부품을 교체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었다. 아파트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미리 적립해 놓게 되는데, 어떻게 이 돈이 다 소진된 걸까.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시설에 대해 수리, 교체, 조경, 도색 등과 부대시설, 복리시설 등 주요시설을 교체 및 보수하는데 필요한 돈을 충당하기 위해 한 달에 한 번씩 징수하는 특별관리비로, 그 근거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에 있다. 300세
2024-08-27 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