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제2부는 2026년 8월 20일 조합원지위확인 소송(2025구합54693)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는 자신이 피고의 단독조합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사건에서 F와 G 부부는 정비구역 내 201호 주택과 402호 오피스텔을 각 1/2지분씩 취득했다. 이후 원고는 201호 주택을, H는 402호 오피스텔을 각각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재판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가 이 사안에 중첩 적용된다고 봤다. F와 G는 1세대에 속하는 부부여서 대표조합원 1명만 조합원이 될 수 있고, 조합설립인가 후 그들로부터 각 건물을 넘겨받은 원고와 H도 같은 조항에 따라 대표자 1인을 조합원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3호가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양수해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를 규정할 뿐, 그 1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전부터 1명이었는지 이후 1명이 됐는지는 구분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정비사업구역 내에서 소유권과 그에 부수하는 조합원 지위를 넘겨받은 사람은 종전 소유권자의 권리 범위 안에서 이를 승계한다고 봤다. 양도인 단계에서 법령에 따라 이미 1명의 조합원 지위만 인정됐다면 양수인도 그 범위 안에서만 권리를 취득한다는 취지다.
이 판결은 9월 8일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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