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강준현의원 등 15인은 2026년 9월 8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서 접수됐고, 9월 9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됐다.
현행 제도상 국가는 특수임무유공자등의 의료지원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시설에 진료를 위탁하는 위탁병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위탁병원 지정 확대와 진료비 증가에 따라 진료의 적정성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 개정안의 제안이유에 담겼다.
개정안은 현행법에 위탁병원에 대한 관리 업무의 수행 근거와 그 위탁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고 봤다. 현재는 하위 규정과 위탁약정에 따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도 제안이유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법안은 위탁병원 관리 업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해당 업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안 제33조의3 신설 및 제36조제2항 개정을 통해 위탁진료 관리의 법적 안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