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4부는 9월 3일 유기치사 사건(2026고합12)에서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는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만취한 피해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뒤, 피해자가 계단에서 굴러 넘어져 출입문 밖 지하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알고도 119나 경찰에 신고하는 등 최소한의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A가 소비자기본법상 사업자이자 피해자와 노래연습장 이용 및 주류 판매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인 만큼, 자신의 영업장소 내지 지배 아래에 있는 공간에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한 피해자에게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법률상·계약상 보호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가 피해자가 부조를 요하는 상황임을 알면서도 상태를 확인하거나 구조를 요청하지 않았고, 다른 손님들이 피해자를 보고도 지나치게 된 정황 등을 들어 유기의 고의도 인정했다. 판결문에는 피해자가 2024년 12월 30일 기준 최저기온 0.8℃, 다음 날 기준 최저기온 0.4℃의 추운 날씨에 겉옷 없이 긴 팔 티셔츠와 청바지만 입은 채 방치된 사실도 적시됐다.
사망과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도 법원은 직접적인 사인이 머리 부위 손상이기는 하지만, 장시간 추운 곳에 유기한 행위가 사망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또 당시 상황과 날씨를 고려하면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충분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손쉽게 피해자를 구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외면한 죄책이 무겁다고 봤다. 다만 살인에 대한 확정적 고의로 범행한 것은 아닌 점, 뒤늦게 경찰에 신고한 점, 초범인 점 등을 함께 참작해 형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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