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시급하지 않은 백내장 첫 내원 당일 수술에 자기결정권 침해 따른 위자료 일부 인정

곽형균 기자 입력:2026-08-22 09:33 수정:2026-08-22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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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이 시급을 요하지 않는 백내장 수술을 병원 첫 방문 당일 시행한 사안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 내지 선택권 침해를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21일 대법원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공개된 광주지법 2023가단537844 사건 요지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의 백내장 수술로 녹내장성 시신경 손상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과실로 원고의 손상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백내장 수술이 시급을 요하는 수술이 아닌데도 병원 첫 방문 당일 원고에게 수술이 시행된 점을 문제 삼았다. 이로 인해 원고의 자기결정권 내지 선택권이 침해돼 정신적 고통이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은 이에 따라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에 21일 소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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