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규제 법률 위임 명시·대체기술 지원 확대 추진

김지호 기자 입력:2026-09-04 10:32 수정:2026-09-0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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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규제 업무의 법률상 위임 근거를 명시하고, 1회용품 대체와 재사용 관련 지원 범위를 넓히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에 따르면 김은혜의원 등 15인은 9월 3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1076호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1회용품 사용규제 업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예규인 '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집행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전제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리ㆍ감독에 대한 실효적인 집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위임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 1회용 봉투ㆍ쇼핑백 등의 판매대금을 1회용품을 생분해성수지제품으로 대체하는 데 필요한 비용에도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진된다.

포장재 없이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과 다회용기를 회수ㆍ세척해 재공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 강화를 위해 홍보 및 마케팅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1회용품을 대체할 수 있는 신소재 및 친환경 포장 기술의 연구ㆍ개발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안 제안 이유에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 촉진에 기여하려는 취지라고 적시됐다. 개정 대상 조문은 안 제10조,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이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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