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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정책
(주)아주로앤피(이후 '회사'라 함)는 이 청소년에게 해로운 정보(이하 “청소년유해정보”라 함)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년의건전한 인터넷 사용을 돕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청소년보호법에 근거해청소년보호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관련 법률에 따라 음란•폭력정보 등 청소년에게 해로운 정보에 대한 청소년접근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보호를 위해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유해정보에 대한 청소년접근제한 및 관리조치회사는 청소년이 아무런 제한장치 없이 청소년유해 정보에 노출되지 않도록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해서 별도의 인증장치를 마련, 적용하고 있으며 청소년유해 정보가 노출되지 않기 위한 예방차원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2. 유해정보로부터의 청소년보호를 위한 업무 담당자 교육 시행회사는 청소년보호담당자를 대상으로 청소년보호 관련 법령 및 제재기준, 유해정보 발견 시 대처방법, 위반사항 처리에 대한 보고절차 등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3. 유해정보로 인한 피해상담 및 고충처리회사는 청소년유해정보로 인한 피해상담 및 고충처리를 위한 인력을 배치하여 그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명시된“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 및 실무자의 소속, 성명 및 연락처”를 참고하여 피해상담 및 고충처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4. 청소년보호책임자 및 실무자의 소속, 성명 및 연락처청소년 보호책임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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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홍재원 |
직책 | 아주로앤피 편집장 |
직급 | 부장 |
연락처 | 02-767-1675 |
이메일 | jwhong@lawandp.com |
FAX | 02-767-1646 |
청소년 보호 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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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디지털개발팀 |
담당자 | 김지헌 |
연락처 | 02-767-1672 |
이메일 | jhkim@ajunews.com |
FAX | 02-767-1646 |
저작권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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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블로그나 SNS 등을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블로그나 홈페이지 운영자가 디지털 뉴스콘텐츠를 무단으로 전재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홍보하여야 하며 방지책을 마련하여야 할 사회적 책무가 있다.
1. 단순링크란, 링크를 원하는 웹사이트의 메인페이지(홈페이지 또는 초기화면)를 링크하는 것을 말하며, 이용자는 디지털 뉴스콘텐츠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단순링크하는 방법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2. 1개 언론사의 홈페이지 또는 초기화면을 링크의 방법으로 연결하는 경우는 물론 여러개 언론사의 홈페이지를 하나의 웹사이트에 나열하는 방법으로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직접링크 – Deep Link>
1. 직접링크란 영어의 'Deep Link(딥링크)'를 쉽게 표현한 것으로, 특정 웹사이트의 메인페이지(홈페이지 또는 초기화면)를 링크한 것이 아니라 그 하위페이지나 특정 웹페이지, 특히 개별 뉴스나 사진을
직접 링크한 경우를 말한다.
2. 현재까지는 직접링크도 저작권법상의 복제·전송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지만, 직접링크를 업무적 또는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했을 경우에는 민법상 부당이득, 불법행위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① 직접링크의 적법성 문제와 그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이익의 문제는 별도로 볼 수 있다.
② 만일 링크 자체는 적법하지만 여러 언론사의 기사를 업무적 또는 상업적으로 이용해서 경제적 이익(영리)을 추구했다면, 민법상 부당이득, 즉 ‘법률상 정당한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동력을 이용해 재산적
이익을 얻고 상대방에게 손실을 준 것’에 해당될 수 있다.
※ ISP(Internet Service Provider.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유료서비스(온라인게시판 등)의 경우, 위의 상업적 이용에 해당될 수 있으며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는 상업적 목적의
이용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직접링크의 업무적·상업적 이용 사례>
(1) 외부 업체(홍보대행사 등)를 통해 직접링크를 활용한 온라인게시판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경우
(2) 직접링크 방식으로 해당 기관(회사)의 관련기사를 모아 사내게시판 또는 홈페이지에 게시한 경우
(3) 직접링크 방식으로 기사를 모아 제공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경우(예. 온라인 뉴스게시판 상품 판매)
프레임링크(Frame Link) 또는 프레이밍(Framing)은 자신의 웹사이트의 프레임 내에서 타인의 웹사이트 정보가 나타나도록 타인의 웹사이트나 웹페이지를 링크하는 것을 말한다. 언론사가 제공하는 웹사이트의 특정 디지털 뉴스콘텐츠나 영상, 사이트의 메인페이지(홈페이지 또는 초기화면)에 대한 프레이밍은 민법상 불법행위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RSS - Rich Site Summary>RSS는 콘텐츠 업데이트가 자주 일어나는 웹사이트에서 업데이트된 정보를 자동적으로 쉽게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이다. RSS 서비스는 이용자가 개인 PC 등 한정된 공간 안에서 뉴스 콘텐츠를 개인적으로 구독 이용하는 데 그쳐야 하며 RSS를 통해 구독하고 있는 뉴스 콘텐츠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공중에 배포하거나 제3자에 대하여 다시 재(再)RSS서비스를 하는 행위는 무단 복제, 무단 공중송신에 해당하므로 금지된다.
<온라인 뉴스레터 / 인트라넷 / 커뮤니티형 사이트 (인터넷 카페 포함)>
1. 다수의 이용자에게 이메일을 통해 배포되는 온라인 뉴스레터, 폐쇄된 이용자들의 내부망인 인트라넷, 공개 및 영리의 목적 유무에 상관없이 다수의 이용자가 방문하는 커뮤니티형 사이트에도 본 ‘이용규칙’이 제시한 원칙은
그대로 적용된다. 저작권법은 비영리 목적의 개인적 이용이나 가정과 같은 한정된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자유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온라인 뉴스레터나 인트라넷, 커뮤니티형 사이트는 개인적 이용이나 가정과
같은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2. 따라서 온라인 뉴스레터나 인트라넷, 커뮤니티형 사이트 운영자도 디지털 뉴스콘텐츠에 대한 무단전재를 해서는 안되며, 필요한 경우 디지털 뉴스콘텐츠 저작권자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단순링크하는 방식으로 이용해야
한다. 다만 디지털 뉴스콘텐츠를 불법으로 게시한 인터넷 사이트나 그 사이트에 게시된 디지털 뉴스콘텐츠를 링크해서는 안 된다.
1. 저작권법 제7조 제5호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인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인사발령, 부고기사, 주식시세 등 오로지 '사실'만으로 구성된 기사로 한정된다.
2. 사건사고기사(이른바 '스트레이트 기사')의 경우 언제, 누가, 무엇을, 어떻게 등 육하원칙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사실'로만 구성된 기사에 한하여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로 보아야 한다.
3. 따라서 이용자는 위 1항과 2항을 제외한 나머지 디지털 뉴스콘텐츠는 본 "이용규칙"이 정한 원칙에 따라 이용해야 한다.
2017년 1월 1일 제정
2018년 6월 1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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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
아주로앤피 보도 기사로 인한 피해 예방과 구제아주로앤피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고충처리인)에 의거, 보도된 기사로 인한 피해의 예방과 구제를 위하여 고충처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충처리인은 본지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그 밖의 독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대한 자문 업무를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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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신청 양식 다운 고충처리인 운영규정 안내 제1조 (목적)이 규정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내에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과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임)고충처리인은 사내에 별도의 자격을 갖춘 1명을 선임해 운영한다. 다만 외부 고충처리인을 선임할 경우 별도의 자격조건을 갖춘 자를 선임한다.
제3조 (자격 및 지위)
1. 고충처리인은 언론보도 등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가진 덕망 있는 사내 외 인사로 한다. 단 사내인사로 할 경우는 언론인 15년 이상 부장급 이상으로 하며, 취재 편집 또는 제작종사자 의견을 들어 사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2. 사외 고충처리인을 선임할 경우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를 선임해야 한다. - 변호사의 경우 경력 5년 이상 된 자 중에서 각 지역 변호사협회로부터 추천받은 자
- 기타 언론과 관련한 단체의 경우 단체의 장이나 경력 5년 이상 된 자 중 추천한 자
고충처리인은 별도의 결격사유가 없는 한 임기를 보장하고 어떤 누구로부터의 간섭과 통제를 받지 아니한다. 외부 선임 고충처리인은 본사 직원과 동일한 신분을 보장한다.
제5조 (임기)고충처리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권한)
1. 고충처리인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대표이사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다.
2. 고충처리인은 취재보도사항에 대해 시정공고사항이 발생할 경우, 피해구제를 위한 제보나 신청이 있을 경우 관련부서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부서장은 이에 응해야 한다.
3. 고충처리인은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장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4.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수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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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4. 그 밖의 독자의 권익보호 및 침해사항 구제에 대한 자문
회사의 임직원이 아닌 고충처리인의 보수는 선임 시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정한다.
제9조 (운영규정 및 활동사항의 공표)
1. 회사는 고충처리인 운영규약을 지면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2. 회사는 1년간의 고충처리인의 활동을 정리하여 매년 1월말까지 활동사항을 지면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2013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고충처리인 실적 현황
2022년 고충처리인 활동상황 : 없음
2021년 고충처리인 활동상황 : 없음
2020년 고충처리인 활동상황 : 없음
2019년 고충처리인 활동상황 : 없음
2018년 고충처리인 활동상황 : 없음
2017년 고충처리인 활동상황 : 없음
2016년 고충처리인 활동상황 : 없음
2015년 고충처리인 활동상황 : 없음
2014년 고충처리인 활동상황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