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9월 8일 이런 내용의 「외무관인규칙 폐지령안」을 입법예고하고 10월 1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폐지 대상은 「외무관인규칙」(외교부령 제1호, 2013년 3월 23일)이다. 입법예고문에는 외무관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원화하기 위해 「외무관인 관리규정(외교부 훈령)」을 신설한다고 적시됐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10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외교부장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의견서에는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그 밖의 참고 사항 등을 적어야 한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