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은 9월 3일 조심 2026서1057 사건에서 법인세 심판청구를 각하했다. 결정유형은 각하다.
청구법인은 2019사업연도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납부한 고용부담금을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보고 법인세를 신고했다. 이후 2025년 3월 31일 해당 부담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인 공과금이 아니라며 2019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했지만, 처분청은 같은 해 6월 2일 거부통지를 했다.
청구법인은 2025년 8월 28일 이의신청을 거쳐 2026년 1월 12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2026년 3월 12일자 대법원 판결에 따라 2026년 5월 26일 쟁점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해 2019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했다.
심판원은 「국세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청구를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봤다. 이 사건에서도 처분청이 이미 법인세를 경정한 사실이 확인돼 불복의 대상이 되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심판원은 이에 따라 이 건 심판청구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보고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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