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소관 이주민 정착지원센터 설치 근거 담은 개정안 발의

김지호 기자 입력:2026-09-12 06:30 수정:2026-09-12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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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외국인 등의 정착을 지원하는 이주민 정착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11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서영교의원 등 10인은 이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1349호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법무부 소관의 이주민 정착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해 국가 및 지방정부차원의 체계적인 재한외국인 등 정착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안 제11조의2를 신설하는 방식이다.

제안이유에는 2026년 7월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이 290만 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주민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과 국민과 재한외국인 등의 사회통합이 국가 미래의 중요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고 적시됐다.

또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재한외국인 등을 위한 지원시설을 운영하고 있지만 법령의 명시적 근거가 미비해 안정적인 국고 지원이 어렵고, 종사자들의 경력 불인정으로 처우도 열악한 실정이라고 봤다. 지원시설의 수행업무는 유사하지만 외국인 복지센터 등 다양한 명칭을 사용해 혼돈을 야기하고 있다는 점도 개정 필요성으로 제시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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