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제품 허위·왜곡 정보 피해 지원 근거 신설 추진

김지호 기자 입력:2026-09-12 06:29 수정:2026-09-12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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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에 대한 허위사실 또는 왜곡된 정보 유통으로 생긴 피해의 예방·회복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백혜련의원 등 10인은 11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1348호로 발의했다. 제439회 국회(정기회) 안건이다.

현행법은 정부가 중소기업의 판로개척 및 공동상표 도입 등을 지원해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촉진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최근 온라인에서 중소기업제품에 대해 공신력이 확인되지 않은 시험 결과가 확산되면서, 검증 이전 단계에서 해당 제품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중소기업이 판로축소나 브랜드 신뢰 하락 등의 피해를 받는 경우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이런 피해의 예방·회복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한 시험·검사, 반박내용의 게재 요청, 손해배상·분쟁조정 관련 법률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제품 관련 안전성ㆍ품질ㆍ성능ㆍ효능 등에 관한 시험ㆍ검사결과와 허위사실 또는 왜곡된 정보의 유통으로 인한 피해다.

법안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8조의2를 신설해 아님 말고식의 허위사실 유포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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