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태양광 허가 때 농어촌도로 점용도 의제…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

김지호 기자 입력:2026-09-12 06:25 수정:2026-09-12 06:25
글자크기 설정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3천 킬로와트 이하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받을 때 농어촌도로 점용 허가도 함께 의제 처리하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11일 발의됐다.

서왕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이 법안은 제2221332호로,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은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절차에서 신청인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하천법」에 따른 하천 점용 허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 점용 허가 등 사업 시행에 수반되는 여러 인허가 사항을 의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점용 허가는 의제 대상에서 제외돼 사업자가 이를 별도로 신청해 취득해야 한다. 개정안은 이 같은 중복적인 행정절차로 인한 행정 비효율 우려를 줄이기 위해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시 농어촌도로 점용 허가도 함께 의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는 농어촌도로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이 원활히 확산될 수 있도록 관련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취지가 담겼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아주로앤피 (m.lawand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0개의 댓글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신고사유

0 / 200Byte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