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왕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이 법안은 제2221332호로,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은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절차에서 신청인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하천법」에 따른 하천 점용 허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 점용 허가 등 사업 시행에 수반되는 여러 인허가 사항을 의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점용 허가는 의제 대상에서 제외돼 사업자가 이를 별도로 신청해 취득해야 한다. 개정안은 이 같은 중복적인 행정절차로 인한 행정 비효율 우려를 줄이기 위해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시 농어촌도로 점용 허가도 함께 의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는 농어촌도로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이 원활히 확산될 수 있도록 관련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취지가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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