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석 의원 등 12인은 9월 11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351호이며, 제439회 국회(정기회) 안건이다.
현행법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뒤, 그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그 1세대의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를 두고 있다.
이 특례의 적용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다. 개정안은 이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비수도권 지역의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고 주택 공급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이 특례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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