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광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344호로,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은 인신매매등의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관계 부처 간 협력ㆍ조정을 위해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를 두고, 교육부장관이 위원장을 맡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런 체계가 법 제정 당시 교육부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임하던 정부조직 체계를 반영한 것이지만, 정부조직 개편으로 교육부장관의 사회부총리 기능이 폐지된 만큼 정책협의회의 소속과 위원장 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 인신매매등의 예방ㆍ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이 다수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범정부적 정책인 만큼, 협의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해 범정부 차원의 조정ㆍ협력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 해당 내용은 안 제9조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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