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산재 장해급여서 유족 선택 근거로 청구권 제한한 공단 처분 취소

곽수현 기자 입력:2026-09-08 16:30 수정:2026-09-08 16:30
글자크기 설정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서울행정법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 지급 방식에서 사망한 수급권자 본인이 아니라 유족의 선택을 근거로 누적된 장해보상연금보다 적은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해 미지급 보험급여 청구권을 제한한 근로복지공단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같은 판결에서 법원은 소음성 난청 노동자에게 장해보상연금을 장해급여 청구서상 진단일의 다음 달 초일부터만 지급한 처분도 취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8월 13일 원고 A의 미지급보험급여 부지급처분과 원고 B의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사건번호는 2025구단52605다. 판결은 9월 8일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공개됐다.

A 사건에서 원고 A는 사망한 수급권자의 유족으로서 미지급보험급여를 청구하면서 장해급여 일시금·연금 선택 확인서를 제출했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인에 대해 장해등급 제6급 제3호 판정을 하고, 원고 A에게 장해보상일시금 67,070,780원을 지급했다. 이후 원고 A가 추가 지급을 청구하자 공단은 이미 장해보상일시금을 선택해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미지급보험급여 부지급처분을 했다.

재판부는 산재보험법 제57조 제3항이 정한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선택권은 '수급권자'에게 있는 것이지, 사망 뒤 '수급권자의 유족'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유족이 제출한 확인서를 근거로 미지급보험급여 청구권을 제한한 행정작용은 법률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아직 지급되지 않은 보험급여를 유족의 청구에 따라 지급하도록 한 산재보험법 제81조 제1항의 취지상, 수급권자가 생전에 장해보상일시금을 선택한 바가 없다면 권리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장해급여 액수를 산정할 수 없다고 봤다. 장해보상일시금을 기준으로 장해급여 액수를 제한하는 근거는 산재보험법 제57조 제5항이나 근로복지공단 보상업무처리규정에서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B 사건에서는 장해보상연금 지급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첫날부터 시작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 B의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른 때가 청각장애 진단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장해급여 청구서상 진단일이 아니라 청각장애 진단을 받은 다음 달 초일부터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근로복지공단이 소송 과정에서 추가한 소멸시효 완성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단의 기존 업무처리 방식과 변경된 기준 등을 들어, 원고 B의 2019년 장해급여 청구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아주로앤피 (m.lawand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0개의 댓글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신고사유

0 / 200Byte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