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 1시간 미만 상습 지연도 보상 기준 마련 추진

김지호 기자 입력:2026-09-08 16:26 수정:2026-09-0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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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선에서 1시간 미만으로 지연된 운항이라도 일정기간 동일 항공사의 동일 노선에서 상습적으로 지연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마일리지 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항공사업법 개정이 추진된다.

8일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김종양 의원 등 10인은 2026년 9월 8일 제2221146호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접수됐다.

개정안은 국내항공노선의 운송 불이행 및 지연에 대한 보상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에는 안 제61조의3 신설 등이 포함됐다.

법안의 제안이유에는 매년 전국 공항에서 발생한 국내선 운송지연이 수만 건을 넘고, 그중 상당수가 1시간 미만의 단시간 지연에 해당해 많은 승객들이 반복적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고 적시됐다.

또 현행법은 운송지연에 대한 피해구제의 기준이나 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항공운송사업자의 운송약관도 손해배상책임의 존부와 책임한도만 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배상 기준은 마련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개정 필요 사유로 제시됐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항공여객 분야의 분쟁해결기준을 정하고 있지만 1시간 이상의 운송지연에 관한 것에 그쳐, 1시간 미만의 운송지연은 피해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이 법안의 문제의식이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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