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 한국사내변호사회와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정 대응 세미나 개최

이종현 기자 입력:2026-09-08 16:28 수정:2026-09-08 16:28
글자크기 설정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법무법인 지평과 (사)한국사내변호사회 정보보호학술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과 인공지능(AI) 관련 특례, 개정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결례를 점검하는 세미나를 열었다.

지평은 9월 3일 서울 중구 그랜드센트럴 지평 본사 26층 대회의실에서 한국사내변호사회 정보보호학술위원회와 공동으로 ‘개인정보보호법 등 주요 개정 내용과 기업의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최근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과 규제체계의 주요 변화를 살펴보고, 기업이 실무에서 점검하고 대비해야 할 사항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지평 IPㆍIT그룹장이자 개인정보ㆍ데이터ㆍAI팀장인 최정규 변호사가 ‘개인정보보호법 과징금 규제체계 변화와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최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 과징금 제도의 변화와 규제 동향, 유출사고 발생 대응 과정에서 기업이 유의해야 할 주요 쟁점을 설명했다.

이어 허종 변호사는 ‘개인정보 AI 특례 신설의 의미와 활용 방안’을, 송도영 변호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주요 개정 내용과 대응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박성임 변호사가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요 심결례 분석’을 통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판단 기준과 제재 동향, 기업이 개인정보 처리 및 관리체계를 점검할 때 참고할 사항을 다뤘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아주로앤피 (m.lawand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0개의 댓글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신고사유

0 / 200Byte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