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기술·아이디어 탈취 대응에 수사·행정조사 활용 당부

김지호 기자 입력:2026-09-08 16:23 수정:2026-09-08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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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는 8일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연 설명회에서 기술유출·탈취와 아이디어·정보 탈취에 대응할 때 수사와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다.

이날 13시 30분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에서 열린 ‘기업이 알아야 하는 기술과 지식재산 핵심 보호전략 설명회’는 기업의 기술보안 및 지식재산 보호,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지식재산권·기술보안 분야 전문가들과 기업인 100여 명이 참석했다.

지식재산처는 국정원이 집계한 ’21~’26년 6월 산업기술 해외유출이 총 118건이고, 이 가운데 국가핵심기술 유출이 35건이라고 밝혔다. 지식재산처는 이 같은 수치를 제시하며 기업의 선제적 대응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처는 기술유출·탈취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6월 ‘기술유출특별사법경찰과’ 등 3과를 신설했고, 기술경찰을 기존 27명에서 61명으로 확충했다고 밝혔다.

또 민·형사 절차만으로는 기술탈취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기술정보가 포함된 아이디어의 탈취나 정보의 부정사용이 의심되는 경우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설명회에서는 기술유출·지재권 침해 사례와 최근 판례동향, 우리회사 보안관리의 A to Z, 디지털포렌식을 활용한 기업의 기술보안 관리, 다크웹의 위험성과 정보 유출 등을 주제로 발표와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지식재산처는 기술탈취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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