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 직접고용 시 사후 신설 직군 근로조건 적용한 순천지원 판결 소개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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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유사 근로자가 없는 파견근로 직접고용 분쟁에서, 사후에 신설된 직군의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 있다는 하급심 판단이 나왔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9월 8일 이런 내용의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8월 20일 판결을 소개했다.

태평양에 따르면 이 사건은 A사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파견관계 인정을 전제로 임금차액을 청구한 사안이다. 별도 선행 소송에서 파견관계가 인정돼 직고용된 원고들은 A사 정규직 생산기술직군이 자신들과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비교대상 근로자라며 해당 직군의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임금차액을 청구했다.

순천지원은 동종·유사 업무 여부는 회사가 구분한 직군이 아니라 실제 수행한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법원은 같은 공정에서 협업했거나 과거 일부 업무가 외주화됐다는 사정만으로는 동종·유사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의 업무와 생산기술직군 업무 사이에는 업무의 목적·내용·범위, 난이도와 강도, 책임·권한 및 전문성 등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태평양은 전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들에게 생산기술직군의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고, A사가 직접고용을 위해 별도로 신설한 직군의 근로조건을 적용했다는 게 태평양의 설명이다. 태평양은 당시 법원이 신설 직군이 기존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업무 내용과 근무형태를 유지하면서 업무의 범위·책임·권한 등을 고려해 설계됐다는 점을 함께 봤다고 소개했다.

태평양은 이번 판결이 대법원의 2024년 3월 12일 한국도로공사 사건 법리를 원용해 '당사자들이 합리적으로 정하였을 근로조건'을 구체적 사안에 적용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또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임금 상당 손해배상채권에는 임금채권과 마찬가지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한 점도 실무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태평양은 이 사건에서 피고를 대리했다고 밝혔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이종현 기자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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