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이 법률안은 제2221143호로, 2026년 9월 8일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시장ㆍ군수등이 해당 조합의 조합원 중 정비사업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공개모집 등의 절차를 거쳐 조합장 후보자로 복수 추천하고, 조합원이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조합장을 직접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안 제41조의2를 신설하는 방식이다.
현행법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합을 설립하도록 하고, 조합장이 조합을 대표해 정비사업의 주요 업무를 총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부 정비사업에서는 조합원 간 갈등이나 조합장의 정비사업 관련 전문성 및 경험 부족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사업비가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개정안의 제안 이유다. 정비사업은 도시계획ㆍ건축ㆍ법률ㆍ회계ㆍ세무ㆍ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의사결정이 요구되는 만큼 조합 운영의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법에는 일정한 경우 시장ㆍ군수등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해 조합임원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제도가 있다. 개정안은 이 제도가 조합임원의 장기간 공백 등 비상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정상적으로 조합이 운영되는 경우에도 조합원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조합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치와는 차이가 있다고 봤다.
개정안은 조합원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조합 운영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