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 시행…하도급 제한·2년 이상 계약 기준 담아

김지호 기자 입력:2026-09-08 14:22 수정:2026-09-08 14:22
글자크기 설정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정부가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을 시행한다. 지침에는 하도급의 원칙적 제한, 2년 이상 계약, 고용유지·승계 강화, 노무비 목적 외 사용금지, 계약 전 과정 관리 강화 등의 기준이 담겼다.

고용노동부는 8일 지난 4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이 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급·용역·민간위탁 등 외주화 방식으로 일하는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고용안정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세부 기준도 포함했다.

이번 지침은 그간 용역과 민간위탁으로 나뉘어 있던 보호기준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한 것이 특징이다.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도급 노동자에 대한 보호기준을 적용하도록 정비했다.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공공부문에서는 법령·조례에서 예외를 규정하거나, 신기술·전문성 활용, 일시·간헐적 업무 등 원도급자의 직접 수행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 경우에도 원도급자는 적정심사위원회(5인 이상, 외부 위원이 40%이상)를 열어 필요성과 조건의 적정성, 노동자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사해야 하고, 적정 판단 뒤에도 발주기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고용안정과 관련해서는 발주기관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계약 기간을 2년 이상으로 보장하고, 도급 계약 기간을 근로계약기간과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했다. 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승계를 입찰 조건으로 하고, 입찰 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해 계약서에 반영하도록 했다.

노무비 관리도 강화된다. 원도급자는 도급계약 산출내역서에서 노무비를 명확하게 구분해 작성하고, 그 내역을 도급 노동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발주기관 등은 원도급자가 별도의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도록 해 노무비를 구분 지급해야 하며, 노무비는 임금과 퇴직급여 충당금 등으로만 사용하고 회사의 이윤이나 일반관리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이익잉여금으로 환수할 수 없도록 했다.

입찰·계약·이행·사후관리 전 과정의 관리 기준도 지침에 담겼다. 계약 단계에서는 계약기간, 고용유지·승계, 정보공개, 임금지급, 임금명세서 제출 등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고, 계약체결 이후 발주기관은 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해 2년간 보관해야 한다. 원도급자가 이행확약서나 계약조건 등을 위반하면 계약의 해지·해제, 입찰참가제한 조치, 선정 심사시 감점 등 제재도 가능하다.

같은 장소에서 일하는 발주·원도급 노동자에게는 구내식당·화장실 등 복리후생·편의시설, 냉난방·좌석 등 기본적인 노동환경, 업무 수행에 필요한 출입 절차 및 행정지원 등 동일한 노동환경을 조성하도록 했다. 발주기관 등과 원도급자 사이에는 공동협의체 등 소통 창구를 두고 도급 노동자의 노동조건, 작업환경, 복지 등을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모든 공공부문 기관은 연 1회 이상 지침 준수 여부를 자체 점검해야 한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도 소속·산하기관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하고,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감독 등을 통해 지침 이행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적극적인 개선 유도를 위해 경영평가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아주로앤피 (m.lawand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0개의 댓글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신고사유

0 / 200Byte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