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2026년 8월 13일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사건(2025구단53216)에서 2025년 3월 10일자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했다. 다만 재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결은 2026년 9월 8일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공개됐다.
재판부는 산재보험법 제49조의 추가상병 요양급여와 제51조의 재요양은 법적 근거와 요건이 다르다고 봤다. 추가상병 요양급여는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거나, 기존 부상·질병이 원인이 돼 새로운 질병이 발생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반면 재요양은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상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법원은 공단이 A씨의 추가상병 신청을 재요양 신청으로 취급해 재요양의 전제요건 충족 여부만 심사했고, 추가상병의 요건 해당 여부는 심사하지 않은 채 불승인처분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 처분에는 법률의 해석·적용을 잘못했거나 정당하지 않은 처분사유에 근거를 둔 하자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약 26년 동안 절단 작업 등 무릎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했고, 진료기록감정 결과 등을 종합하면 추가상병으로 신청한 우측 무릎 상병은 업무로 인해 발생했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됐다고 판단했다.
반면 재요양 불승인처분은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산재보험법 제51조 제1항의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했거나 요양비를 실제로 지급받은 사람만을 뜻한다고 해석했다.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요양급여를 실제로 지급받은 적이 없는 사람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A씨는 기존 상병에 대해 요양승인을 받았지만, 판결문에 따르면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요양급여를 지급받지 못했다. 법원은 이런 경우 재요양의 전제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다며 관련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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