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진폐 장해등급 판정에 Morris식 적용한 공단 처분 유지

곽수현 기자 입력:2026-09-08 12:31 수정:2026-09-08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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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이 정상 예측식으로 ‘최정근식’이 아닌 ‘Morris식’을 적용한 폐기능검사 결과를 토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 장해등급을 판정한 것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026년 8월 13일 선고한 2024구단74796 사건에서 고인의 배우자 A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미지급위로금 부지급처분 취소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A는 사망 전 실시된 폐기능검사에서 고인의 노력성폐활량(FVC)이 정상예측치의 21%, 1초간 노력성폐활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14%로 확인됐다며 심폐기능이 고도장해(F3) 상태로 악화됐고, 진폐병형 제4형을 고려하면 장해등급을 제1급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2021년 C병원 검사에는 ‘Morris식’이 아니라 ‘최정근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11의2가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 또는 일초량이 정상 예측치에서 차지하는 비율만 정하고 있을 뿐, 정상 예측치 산정 방식을 특정하고 있지 않다고 봤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달리 산재보험법령에는 정상 예측식의 사용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Morris식이 1971년에 개발돼 1984년 12월 31일 관련 법 제정 때부터 정상 예측식으로 사용돼 왔고, 2023년 11월 29일 개정·공표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폐활량검사 및 판정에 관한 지침’도 한국인에게 GLI-2012식, 최정근식, Morris식 모두 적용할 수 있는 예측식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도 들었다. 여러 예측식 가운데 어느 하나가 우위에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지 않다면, 근로복지공단으로서는 각 검사기관이 채택한 예측식에 따라 장해 정도를 판단할 수 있고 이를 불합리하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고인의 심폐기능이 고도장해(F3)로 악화됐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망 15일 전에 실시된 검사에 오류코드(111000)가 확인됐고 반복검사도 시행되지 않아 적합성과 재현성을 충족하지 못해 신뢰도가 현저히 떨어진다고 봤다. 반면 신뢰도가 높은 2021년 검사에서는 FEV1이 정상 예측치의 46%로 측정돼 중등도장해(F2)에 해당했고, 법원 감정의도 사망 직전 검사를 장해등급 판단에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냈다.

미지급위로금 부지급처분 취소청구는 제소기간을 지키지 못해 각하됐다. 재판부는 원고가 늦어도 재심사청구를 할 때에는 해당 부지급처분을 알았다고 봤고,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뒤 소를 제기해 행정소송법상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9월 8일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공개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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