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심사·제재 강화 대응 포인트 제시

이종현 기자 입력:2026-09-08 10:24 수정:2026-09-0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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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관리체계가 올해 현장점검 확대, 부정수급심사소위원회 신설, 신고포상금 확대 등으로 강화되면서 보조사업을 수행하거나 보조금을 수령하는 기업·기관의 대응 부담도 커지고 있다.

법무법인 화우는 9월 8일 뉴스레터에서 정부가 2026년 3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민간보조사업과 지방자치단체보조사업 총 1만 3,240건에 대한 현장점검에 착수했다고 짚었다. 같은 해 5월에는 보조금관리위원회 산하에 부정수급심사소위원회가 신설돼 부정수급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사건 등을 심의하게 됐다고 정리했다.

화우는 2026년 6월 2일 개정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재정정보원이 e나라도움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점검·현장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관리는 소관 부처의 개별 점검·처분을 넘어 기획예산처 차원의 심사와 사후점검까지 이뤄지는 구조로 강화됐다고 봤다.

신고포상금 제도도 바뀌었다. 화우에 따르면 2026년 8월 25일 개정된 보조금법 시행령에 따라 신고포상금은 원칙적으로 반환명령액과 제재부가금 합계액의 30%로 산정된다. 기여도에 따라 20 ~ 30%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고,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 최소지급액인 500만 원 한도까지 증액할 수 있다. 이 규정은 2026년 3월 11일 이후 이뤄진 신고·고발부터 적용된다.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교부결정 취소와 반환명령뿐 아니라 제재부가금, 사업수행 배제, 보조금 교부·지급 제한이 함께 이뤄질 수 있다고도 정리했다. 범죄혐의가 있으면 수사의뢰·고발 및 범죄수익 환수로 이어질 수 있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지급받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화우는 실무상 유의점으로 신청단계에서 수급요건과 사업계획을 정확히 관리하고, e나라도움 등록자료와 실제 집행자료를 일치시키며, 점검 초기부터 위반유형과 부정수급액 산정에 대응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행정제재와 형사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는 만큼 관련 소명도 일관되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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