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아주는 이에 따라 미 에너지부(DOE)가 중국 등 안보 우려국과 연계된 외산 전력 장비의 취득, 수입, 설치 등 거래 전반을 금지하거나 시정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리포트에서 규제 대상으로 든 품목은 69kV 이상 송전망, 변전소, 발전소 및 제어실 등에 쓰이는 대형 변압기, 계통 연계형 인버터,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BESS), 대형·소형 발전기, 고압 차단기, 산업용 제어시스템(ICS/PLC/RTU/DCS) 등이다. 장비 본체뿐 아니라 핵심 부품, 소프트웨어, 펌웨어, 원격 접속 기능, 유지보수 디지털 서비스도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대륙아주는 짚었다.
대륙아주는 DOE가 120일 이내인 2026년 12월 24일까지 시행 규정을 제정하고 금지 대상 목록을 구체화한 뒤 본격 집행에 들어갈 것으로 봤다. 또 행정명령 발령 후 180일 이내인 2027년 2월 22일까지 연방조달규정(FAR) 개정 권고안 수립도 추진된다고 덧붙였다.
대륙아주는 국내 기업의 대응 과제로 DOE 시행 규정 입법 예고 모니터링, '사전 적격 벤더 및 장비 목록(Pre-qualified List)' 조기 등재 추진, 중국산 소재·부품 의존도 점검, 사이버보안 컴플라이언스 강화, 미국 현지 전력 회사·EPC사·발전사업자와의 조달·공급 계약서상 리스크 분담 조항 정비를 제시했다.
대륙아주는 이번 조치가 2020년 발령됐다가 중단·폐기된 규제를 정교화해 부활시킨 것이라고 평가했다. 관련 리포트는 8일 대륙아주 뉴스레터로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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