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제3-2형사부는 8월 25일 동물보호법위반 사건(2026노30)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교제하던 연인의 집에서 생후 약 3개월 된 강아지를 때려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이다. 재판부는 원심과 당심이 채택한 증거를 대조한 결과, 피고인이 피해견을 때려 죽음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24년 8월 21일 새벽 피해자 거주지에 들어갔을 때 피해견이 살아 있었고, 이후 피해자가 집에 도착해 피해견이 죽은 것을 본 당시 범행장소에 출입한 다른 사람이 없었던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또 피고인이 경찰에서 피해견의 주둥이를 잡는 등 훈육한 사실을 인정했고,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개를 때린 뒤 나중에 죽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부검 결과 피해견이 다발성 손상에 의한 폐사로 진단된 점도 함께 봤다.
양형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견을 때려 다발성 골절로 죽음에 이르게 한 범행으로, 수단과 방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에게 이종 전과가 2회 있는 점도 불리한 양형요소로 들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의 범행 경위와 수법, 결과,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등을 종합해 원심 형이 다소 무겁다고 보고 감형했다. 이 판결은 9월 15일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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