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은 9월 2일 야간방실침입절도, 절도, 재물손괴, 방실침입 사건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15일 공개된 판결문에 따르면 A는 6월 9일 0시 21분경 창원시 성산구 C상가 2층 금은방에 침입해 진열장 유리를 팔꿈치로 3회 내리쳐 깨뜨린 뒤 금목걸이 등 합계 43,163,000원 상당의 귀금속 15개를 가져간 것으로 인정됐다.
A는 이에 앞서 6월 8일 오후 6시 19분경 같은 상가 2층 옷가게에 들어가 잠을 자다가 같은 날 오후 9시 31분경 크로스백 1개, 과도 1개, 손톱깎이 1개, 코털깎이 1개 등 합계 99,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져간 것으로도 판단됐다.
법원은 A가 금은방에서 도주하는 과정에서 6월 9일 0시 26분경 출입문 유리에 화분을 던지고 발로 차는 등 시가 33만 원 상당의 출입문과 연결된 경첩 고리를 떨어져 나가게 해 재물을 손괴한 점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A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절도 피해품들이 모두 회수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 다만 야간에 피해자들의 가게에 침입해 재물을 절취하고 재물을 손괴한 범행 방법과 내용, 횟수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들이 엄중한 처벌을 원하며 여러 차례 형사처벌 전력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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