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의원 등 13인은 15일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1385호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 의안이다.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며,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정부조직법'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점을 반영했다. 현행 법무사법에는 아직 '검찰청'이라는 용어가 남아 있다는 것이 제안 이유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정부조직법' 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춰 현행법에 규정된 '검찰청'을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또 법무사의 업무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을 추가해 업무영역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법안은 이를 통해 형사사건에 대한 접수·처리 과정에서 국민의 법률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고 절차적 편의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안 제2조제1항제1호·제2호 등을 손질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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