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에 따르면 A와 B는 2018년 10월 22일부터 2019년 9월 24일까지 사무용품을 실제 구입하는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한 뒤 납품대금을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총 28회에 걸쳐 84,350,000원을 횡령한 것으로 인정됐다.
A는 또 2022년 1월 29일부터 2023년 2월 8일까지 B 운영 업체들에 시중 가격보다 약 1.5배 가량 비싼 가격으로 물품구매계약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65건의 물건을 고가로 구매해 110,620,659원을 수의계약 대금으로 지급하게 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A가 2019년 경상남도 종합감사에 대비해 집행내역을 축소한 수감자료를 제출하도록 전자공문을 위작·행사하고, 2018년 10월 22일부터 2019년 9월 20일까지 총 69회에 걸쳐 허위 지출결의서를 작성·행사한 혐의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업무상횡령의 수법이 매우 좋지 않고 횡령 횟수 및 금액도 상당하다고 봤다. A가 2020년 초순경 징계를 받았음에도 다시 B와 업무상배임 범행을 했고, 범행을 감추기 위해 공문서를 위작·행사한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들었다. 다만 K시청을 위하여 5000만 원을 공탁했고 상당기간 구속되어 있었던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반면 C와 D에 대해서는 A의 진술만으로 공모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비정상적인 결재 내역 등을 종합하면 A가 C, D 모르게 이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결재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B와 E의 뇌물공여 사건에서는 T에게 건네진 금원 전액이 뇌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면서도, 이자 약정이나 변제기, 담보 없이 이뤄진 무상 대여로 T에게 제공된 금융이익은 직무와 관련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허위 세금계산서와 지출결의서 작성은 업무상횡령에 수반되는 행위에 가깝다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분은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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