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 승인 IC 설계기업 제도 분석…연말 이후 첨단 IC 공급망 심사 변화 주목

이종현 기자 입력:2026-09-15 10:30 수정:2026-09-1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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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은 연말 이후 첨단 IC 공급망에서 승인 IC 설계기업(Approved IC Designer) 또는 인증 IC 설계기업(Authorized IC Designer) 지위 확보 여부가 파운드리·OSAT·글로벌 고객사의 거래 심사에서 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짚었다.

태평양이 9일 낸 BKL Legal Update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2026년 4월 7일 발효된 최종규칙으로 승인 IC 설계기업 신청기한을 기존 2026년 4월 13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했다. 이 기간 안에 신청서를 제출한 기업은 일정 요건 하에서 180일 동안 인증 IC 설계기업으로 간주될 수 있다.

태평양은 승인·인증 IC 설계기업 제도가 첨단 컴퓨팅 집적회로가 파운드리와 OSAT를 거쳐 미국의 허가 없이 우회 생산·조달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BIS가 IC 설계기업의 제품, 기술자료, 고객·최종용도, 기록보존 체계를 적절히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틀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뉴스레터는 2025년 1월 16일 발표된 규칙을 제도 출발점으로 들었다. 파운드리나 OSAT가 일정한 첨단 로직 IC를 취급하는 경우 해당 IC를 미국의 통제대상 품목인 ECCN 3A090.a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심사를 시작하게 된다는 내용이다.

태평양은 승인·인증 IC 설계기업 지위의 이점이 자동적인 BIS 허가 면제가 아니라 회사의 IC가 수출통제규제상 고위험 품목이 아니라는 점을 신뢰성 있게 설명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봤다. 반대로 해당 지위가 없는 기업은 추가 자료 제출, 성능·용도 검증, 내부 추가 승인절차 또는 거래 지연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승인 IC 설계기업 신청은 BIS에 제출되며, 승인 여부는 BIS 산하 최종수요자심사위원회(ERC)의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승인된 기업은 EAR Part 740 Supplement No. 6의 승인 IC 설계기업 명단에 등재된다.

태평양은 신청 단계에서 제품별 수출통제 분류, 기술자료 및 성능사양 관리, 고객 및 최종용도 확인, 거래상대방 스크리닝, 기록보존 체계, 내부 승인절차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또 EAR § 743.9에 따라 파운드리가 인증 IC 설계기업을 위해 생산한 ECCN 3A090.a 해당 IC의 설계기업명, 제품명, 모델번호, 해당 분기 판매수량 등을 분기별로 BIS에 보고해야 하는 만큼 신청자료와 실제 거래내역의 일관성 관리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뉴스레터는 김지이나 변호사, 황호성 전문위원, 김소담 변호사가 작성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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