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관세청 할당관세 특별단속 분석…수입가격·송금·재고관리 점검 필요

이종현 기자 입력:2026-09-15 10:21 수정:2026-09-15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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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관세를 적용받는 수입기업은 신청 단계뿐 아니라 수입가격, 해외송금, 보세구역 반출, 국내 유통·판매까지 거래 전반의 내부 통제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15일 뉴스레터에서 관세청이 9일 발표한 할당관세제도 악용행위 특별단속 결과를 짚으며, 할당관세 적용 거래에 대한 관리·감독과 조사 강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이 소개한 관세청 단속 결과에 따르면 이번 단속에서는 총 5,468억 원 규모의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특별단속은 2026년 2월부터 8월까지 21개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됐고, 이 중 10개 업체에서 위반행위가 확인됐다. 적발된 탈세 규모는 586억 원, 부당하게 보세구역에 장기 보관된 물품은 292톤이었다.

주요 위반 유형은 할당관세 적용을 전제로 한 수입가격 고가조작 및 외화 과다송금, 바지업체를 이용한 부당한 할당관세 추천·배정, 보세구역 내 할당관세 적용 물품의 불법 비축이었다. 세종은 관세청이 할당관세 적용 단계에 그치지 않고 수입가격, 해외송금, 보세구역 보관, 국내 유통·판매까지 점검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세종은 특히 외식·프랜차이즈, 식품·식자재 수입·유통, 해외 관계회사와 거래하는 식품·소비재 제조·유통, 종합상사·대형 수입·유통 업종을 점검 필요 업종으로 제시했다. 이들 기업은 할당물량의 배정·사용 현황, 보세구역 반출기한 및 재고관리 자료, 신고가격과 관계회사 거래가격의 정합성, 수입가격·해외송금·이전가격·법인세 신고자료 간 불일치 여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고의적인 위반행위는 범칙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됐다. 세종은 사안에 따라 세액 추징이나 행정상 제재를 넘어 형사절차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거래구조와 내부통제 절차를 사전에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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