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026년 9월 8일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6년 9월 8일부터 2026년 9월 18일까지다.
개정안에는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고, 군검찰이 사건을 송치받는 기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일부 조문에서 '지방검찰청'은 '지방공소청'으로, '대검찰청'은 '공소청'으로 바꾸도록 했다.
군검사의 수사 촉탁 대상도 바뀐다. 현행 규정의 검찰청 검사장 대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중대범죄수사청장,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군사법원법」 제228조제4항의 위치가 제228조의3제3항으로 바뀐 점을 반영하고, 같은 법 제285조제3호 또는 제286조에 따라 사건을 송치하는 수사기관도 검찰청 검사에서 공소청 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처검사, 7급 이상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 사법경찰관으로 손질했다.
국방부는 '검찰관'을 '군검사'로 바꾸고, 검찰청 대신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기관을 나열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했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8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