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상속세 물납 불허 취소…토지 9필지 관리·처분 부적당 단정 어려워

김지호 기자 입력:2026-09-15 08:27 수정:2026-09-15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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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이 상속세 물납 신청 재산에 대해 세무서가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보고 불허한 처분을 취소했다. 심판원은 경계확인 불분명, 맹지이거나 접근이 곤란한 재산, 묘목(농작물) 식재 등의 사유만으로는 해당 토지가 물납대상 재산으로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세심판원은 2026년 9월 3일 조심 2026서1423 사건에서 역삼세무서장이 2025년 11월 28일 청구인에게 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OOO를 포함한 토지 9필지에 대한 물납불허 처분을 취소했다.

청구인은 2024년 상속 개시 뒤 상속세를 상속재산인 부동산으로 납부하기 위해 총 11필지 토지를 물납재산으로 신청했다. 처분청은 이 가운데 2필지는 허가했지만, 나머지 9필지는 인접부동산과의 경계확인 불분명, 맹지이거나 그 밖에 접근이 곤란한 재산이라는 등의 이유로 물납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구인은 2026년 2월 6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심판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이 정한 관리·처분상 부적당 사유에 이 사건 물납 거부 사유가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설령 열거된 사유에 준하거나 유사하다고 보더라도, 제시된 심리자료만으로는 토지 9필지가 물납대상 재산으로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심판원은 청구인이 각 토지별 지적측량결과부를 제출해 주장을 상당 부분 입증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또 물납재산 공동현장 확인 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해당 토지들이 매각검토 가능하고 관리·처분에 하자가 있는 정도의 사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수정된 의견을 처분청에 회신한 점도 함께 들었다.

심판원은 쟁점토지가 임야나 잡종지로서 실질적으로는 자연림으로 이용 중인 상황으로 보이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춰, 물납불허(일부허가)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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