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심의위 심의 거친 감정가액 반영한 증여세 부과, 조세심판원 '정당'

곽수현 기자 입력:2026-09-15 08:26 수정:2026-09-15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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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이 비상장주식 증여세 산정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법인 소유 부동산을 감정평가해 시가를 다시 산정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감정평가가 기준시점에 가장 가까운 거래사례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재감정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고,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조세심판원은 9월 3일 증여세 사건 '조심 2026부1422'에서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결정요지는 쟁점법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재감정이 필요한지 여부와 감정평가 의뢰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산정의 위법 여부였다.

청구인은 2024년 9월 1일 부친으로부터 주식회사 A의 발행주식을 증여받은 뒤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 이후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25년 6월 18일부터 2025년 7월 31일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해 쟁점법인 소유 토지 및 건물에 대해 감정평가법인 두 곳에 감정평가를 의뢰했고, 그 평균액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결정했다. 처분청은 이를 반영해 2025년 11월 13일 증여세를 결정·고지했고, 청구인은 2026년 2월 6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심판원은 재감정 요구부터 받아들이지 않았다. 감정평가 규칙상 '그 밖의 요인 보정'은 대상토지의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 내 유사지역의 가치형성요인이 유사한 정상적인 거래사례 또는 평가사례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할 뿐, 기준시점에 가장 근접한 거래사례를 반드시 활용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고 봤다. 또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사례는 시점 외 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쟁점감정평가법인들의 감정평가 내역이 잘못됐다고 볼 정황도 드러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감정평가 의뢰 자체가 위법하다는 주장도 배척했다. 심판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도록 하고, 시가의 범위에 감정가격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봤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보충적 평가방법이 적용되는 만큼, 납세자에게 시가 산정 방법을 선택할 권리가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심판원은 또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안내 통지문이 2025년 7월 8일 청구인 측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판단했다. 쟁점감정가액은 증여일인 2024년 9월 1일을 가격산정 기준일로 하고,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은 2025년 6월 19일과 2025년 6월 27일로서 평가기간 경과 후부터 법정결정기한인 2025년 6월 30일 사이에 해당한다는 점도 짚었다. 아울러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만한 정황이 달리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

조세심판원은 이런 사정을 종합해 쟁점감정가액을 반영해 쟁점주식의 시가를 재산정한 뒤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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