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평가심의 거친 상속부동산 소급감정가액 시가 인정

곽수현 기자 입력:2026-09-15 08:25 수정:2026-09-15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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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이 상속재산 평가기간을 지난 뒤 소급 감정된 부동산 가액이라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도 적법하다고 봤다.

조세심판원은 2026년 9월 3일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에서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결정번호는 '조심 2026서1665'다.

사건은 피상속인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뒤 청구인들이 서울특별시 OOO 소재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해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처분청은 상속세 세목별조사를 거쳐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상속개시일을 기준시점으로 소급 산정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쟁점감정가액으로 삼아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 시가인정 심의를 의뢰했다.

평가심의위원회는 2025년 9월 25일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해 쟁점감정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의했다. 처분청은 이를 바탕으로 2025년 12월 3일 상속세를 결정·고지했고, 청구인들은 2026년 2월 23일 심판청구를 냈다.

청구인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조세법률주의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한계를 벗어난 위임입법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실시한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사이에 차이가 발생한 만큼, 쟁점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했다고 다퉜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 심리일 현재까지 과세처분의 근거인 해당 단서규정에 관해 대법원이 위헌 등으로 판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고, 오히려 대법원은 이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고 짚었다. 처분의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봤다.

조세심판원은 이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이 정한 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았거나 감정평가 내용에 명백한 하자가 있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가액이라고 보기 어렵지 않은 이상,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결정된 쟁점감정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쟁점부동산의 현황 및 이용 상태는 동일했고, 평가기준일인 2024년 9월 23일부터 감정평가서 작성일인 2025년 8월 12일까지 개별공시지가가 2024년 대비 2025년에 4.65% 변동한 사정만으로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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