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은 9월 3일 결정한 조심 2026서0303 사건에서 반포세무서장이 2025년 10월 1일 청구인에게 한 2024년 12월 3일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을 경정했다. 심판원은 주식회사 C가 보유한 주식회사 A의 발행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의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정하도록 했다.
이 사건에서 과세당국은 쟁점법인이 보유한 100% 자회사 주식을 사업무관자산으로 보고 사업관련 자산비율을 86.61%에서 34.28%로 재산정해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해당 주식이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하며, 재무상태표상 계정과목 분류 같은 다른 요건을 덧붙여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봤다.
심판원은 기업이 해외 진출이나 사업다각화 등을 위해 자회사의 설립·인수합병 등을 통해 종속기업이나 관계기업을 통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판단했다. 또 사업의 유지·확장에 필요한 안정적인 매입처나 공급처를 확보하기 위해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보유하는 행위는 제품의 생산과 상품·용역의 구매·판매활동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쟁점법인과 A가 동일한 조선산업 내에서 전·후방 가치사슬을 구성하고 있고, 쟁점법인의 A 인수가 설계용역 사업으로의 진출뿐 아니라 A가 수주하는 프로젝트를 매개로 안정적인 공급처를 확대하기 위한 영업상 목적에서 이뤄진 것으로 봤다. 심판원은 실제로 인수 직후 해외 매출이 발생한 점, 2019년 이후 직접적인 매출·매입 거래가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2020년 이후 A의 주요 매출이 관급 프로젝트에 집중돼 공급이 구조적으로 제약된 사정이 나타난 점도 함께 고려했다.
또 A 주식이 재무제표상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계상돼 있고 배당이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영업활동과의 직접 관련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쟁점법인과 A가 인적·경영적으로 결합돼 하나의 사업수행 체계 안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점도 판단 근거에 포함됐다.
이번 결정의 주문은 경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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