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구역 내 건축허가·신고 대상 아닌 간이양축시설, 영구 사용 땐 농지전용허가 대상

곽수현 기자 입력:2026-09-13 20:31 수정:2026-09-13 20:31
글자크기 설정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농업진흥구역 안에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간이양축시설을 설치해 농지를 기간의 정함 없이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법제처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9월 8일 안건번호 26-0498 법령해석에서 이 같은 경우가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대상에 해당한다고 회답했다.

이번 질의는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제2호다목이 간이양축시설을 농업진흥구역에서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 규정하고, 같은 시행령 별표 1 제3호는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간이양축시설을 농지전용신고 대상 시설의 하나로 규정한 상황에서 제기됐다. 쟁점은 농업진흥구역 안에 간이양축시설을 설치해 농지를 일시 사용이 아닌 영구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허가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였다.

법제처는 농지를 간이양축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는 것은 「농지법」 제2조제7호 단서에 따른 농지 전용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농지의 전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농지법 시행령」 제36조 및 별표 1 제3호가 간이양축시설의 농지전용신고 대상을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농업진흥구역 안에' 설치하는 간이양축시설은 농지전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했다.

법제처는 1996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5229호로 일부개정된 농지법 시행령이 농업진흥지역 안에 설치하는 시설을 농지전용신고 대상에서 제외해 농지전용허가를 받도록 하기 위해 신고 대상 범위를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시설로 한정했다고도 설명했다. 농업진흥구역은 농지 보전을 위해 일반 농지보다 엄격한 행위제한 등이 적용되는데, 구역 밖은 신고 대상이면서 구역 안은 허가나 신고가 모두 불필요하다고 보면 오히려 더 완화된 규제가 적용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길 수 있다는 점도 판단 근거로 들었다.

다만 법제처는 법령해석이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 집행과 행정 운영을 위한 지침으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다고 안내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다르게 집행할 수 있고,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판단을 참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아주로앤피 (m.lawand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0개의 댓글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신고사유

0 / 200Byte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