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9월 8일 공개한 안건번호 26-0557 해석에서 이같이 회답했다. 질의는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해당 시·도에 걸쳐 있는 광역도로의 도로명 부여 등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한 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된 경우 누가 권한자인지를 묻는 내용이다.
법제처는 「도로명주소법」이 도로명 부여 등의 권한자를 도로명 등을 부여하는 시점의 도로 구분에 따라 정하고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권한자는 요청 시점이 아니라 실제로 도로명을 부여하는 시점의 도로 구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이 사안에서 해당 도로는 처음에는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였지만, 도로명 부여가 이뤄지기 전에 시·도가 통합되면서 도로명을 부여할 시점에는 하나의 통합특별시 안의 '둘 이상의 시·군·자치구에 걸쳐 있는 도로'가 됐다고 법제처는 판단했다. 그 결과 권한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니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라고 봤다.
법제처는 2009년 4월 1일 법률 제9569호 개정으로 둘 이상의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에 걸쳐 있는 도로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도로명 부여 등을 할 수 있게 된 점도 해석 근거로 들었다. 또 통합특별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관할 구역 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있는 도로'의 도로명 부여 등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주민과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통합특별시의 여건을 고려해 일관된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자치분권 취지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제처는 이 법령해석이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 집행과 행정 운영을 위한 통일성 있는 지침으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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