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종자 규정해 종자자급률 확보 추진…종자산업법 개정안 발의

김지호 기자 입력:2026-09-13 20:27 수정:2026-09-13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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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으로 보호·관리 및 육성이 필요한 종자를 국가전략종자로 규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종자자급률을 확보하도록 하는 종자산업법 개정이 추진된다.

엄태영 의원 등 12인은 2026년 9월 8일 이런 내용의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152호다.

개정안은 종자가 농업 생산의 출발점이자 식량안보와 직결되는 핵심인 만큼 국가 차원의 안정적인 종자 확보와 국내 종자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중요한 상황이라고 봤다. 일부 작물의 경우 외국에서 육성된 품종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국내에서 우수한 품종을 개발하더라도 실증ㆍ증식ㆍ농가 보급 및 사업화로 확대가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제안이유에 담겼다.

여기에 국제정세의 혼란으로 인한 종자 공급망 불안과 기후변화가 지속되는 상태에서 해외 의존도가 높은 종자를 별도로 보호ㆍ관리하고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국가 전략의 수립ㆍ추진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적시했다.

법안은 이에 따라 국가전략종자를 법에 규정하고, 연구ㆍ개발과 실증 및 육성ㆍ보급 사업을 실시하는 공공기관ㆍ대학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 조문은 안 제2조 등이다.

이 법안은 2026년 9월 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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