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8일 회신한 안건번호 26-0572에서 이 같은 경우가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번 질의는 농업진흥구역 안에 간이양축시설을 설치해 농지를 일시 사용이 아닌 영구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농지전용허가 대상인지 농지전용신고 대상인지에 관한 것이었다.
법제처는 우선 간이양축시설 부지로 농지를 사용하는 것은 「농지법」상 농지 전용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에 따라 이런 사용은 농지를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농지 전용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또 농지전용신고 대상인 간이양축시설은 「농지법 시행령」 제36조 및 별표 1 제3호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농업진흥구역 안에’ 설치하는 간이양축시설은 농지전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고, 원칙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법제처는 1996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5229호로 일부개정된 농지법 시행령의 입법연혁도 근거로 들었다. 당시 시행령은 농업진흥지역 안에 설치하는 시설을 농지전용신고 대상에서 제외해 농지전용허가를 받도록 하려는 취지였다고 봤다.
아울러 농업진흥구역 밖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신고를 하도록 하면서, 농업진흥구역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허가나 신고가 모두 불필요하다고 해석하면 오히려 농업진흥구역에 더 완화된 규제가 적용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이번 법령해석이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 집행과 행정 운영을 위한 통일성 있는 해석 지침으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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