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학 교육과정도 평가ㆍ인증 절차 포함…교육부, 시행령 개정 예고

김지호 기자 입력:2026-09-13 20:23 수정:2026-09-13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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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학 교육과정도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ㆍ간호학과 같이 인정기관의 평가ㆍ인증 절차에 포함하는 시행령 개정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9월 8일 '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 제출 기간은 9월 8일부터 10월 19일까지다.

이번 개정안은 약학 교육과정의 평가ㆍ인증과 관련해 인정기관의 평가ㆍ인증 의무화를 반영한 개정 「약사법」 시행이 2025년 4월 8일 이뤄진 데 맞춘 것이다. 또 약학 교육과정도 인정기관의 평가ㆍ인증을 받도록 한 「고등교육법」 개정이 법률 제21654호로 2026년 5월 19일 공포돼 2026년 11월 20일 시행될 예정인 만큼, 관련 하위 법령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기존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 절차에 '약학'을 추가해 '의료 및 약학과정운영학교'로 바꾸도록 했다.

평가ㆍ인증 결과 공개 규정에도 약학 과정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의료 및 약학과정운영학교의 장'은 학년도마다 해당 학교의 모든 학생모집 요강을 통해 평가ㆍ인증 결과를 공개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10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이나 우편, FAX, 이메일로 받는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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