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 '국외 창업' 최대주주 요건 공동설립자 지분 합산 해석 소개

이종현 기자 입력:2026-09-12 16:30 수정:2026-09-1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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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창업자들이 공동으로 해외에 설립한 스타트업의 '국외 창업' 인정 범위가 넓어졌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법제처가 2026년 8월 26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의 지위' 요건은 공동설립자가 있는 경우 보유 지분을 모두 합산해 판단해야 한다는 법령해석을 내렸다고 10일 소개했다.

태평양에 따르면 이번 해석의 안건번호는 26-0436이다. 법제처는 공동설립자의 지분 합산 여부와 판단 기준을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법령정비 권고사항도 함께 제시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2024년 2월 27일 개정돼 2024년 8월 28일 시행되면서 '국외 창업'과 '국외 창업기업' 개념을 도입했다. 시행령은 대한민국 국민이 해당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 지분 총액의 30% 이상을 보유하고,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의 지위를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여러 한국인 설립자가 함께 법인을 세운 경우 최대주주 요건을 개인별로 볼지, 설립자들의 지분을 합쳐서 볼지가 명확하지 않았다고 태평양은 설명했다. 태평양은 중소벤처기업부가 30% 지분율 요건은 공동설립자들의 지분을 합산할 수 있다고 해석해 왔지만, 최대주주 요건은 개별 주주 기준으로 판단해 왔다고 전했다.

태평양은 자문한 글로벌 에너지 스타트업 사례를 소개하며, 법제처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호의 '대한민국 국민'을 특정 개인이 아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전체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봤다고 전했다. 또 한국인 공동설립자들의 합산 지분이 외국인보다 많음에도 국외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불합리성과, 실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국내 법인과의 사업적 연관성 등 별도의 '국외 창업기업'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고 소개했다.

태평양은 이번 해석이 한국인 창업자들이 공동으로 해외에 설립한 기업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고, 법제처의 법령정비 권고에 따라 시행령이 정비되면 제도의 예측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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